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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에게 고객사 정보 흘린 증권사 지점장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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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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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고객사와 관련한 주가 정보를 자신의 친형에게 넘긴 증권사 지점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 대우증권 도쿄지점장 오 모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씨는 2009년 대우증권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가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입과 처분 등에 관한 조언을 해줬고, A 사는 B 사의 주식을 시가를 상회하는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 사가 B 사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일 것이라는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인 20여일 후 오 씨의 친형은 대출금 등 2억7000여 만원을 쏟아부어 B사의 주식 6468주를 사들였다.

이에 금감원은 “오 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조치를 취하라”고 대우증권에 요구했고 오 씨는 “형이 인터넷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식을 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금감원의 징계조치 요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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