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주택기금 위탁 방식으로 바뀌고 부채 4.6조 모두 양도

  • LH 부채 감소 기대, 사업방식은 변동 없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전세임대사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융자가 아닌 위탁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LH의 별도 채무 발생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전세임대를 통해 발생한 4조6000억원 규모의 부채는 모두 기금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LH의 전세임대 시행방식을 개선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란 LH가 임대인과 주택 전세계약을 맺은 후 소외계층 등 임차인에게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해주는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주택기금이 사업자금을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융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했다.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는 2% 수준으로 LH는 입주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통해 이를 충당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부채 부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및 이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전체 임대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LH의 누적 전세임대부채는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부채의 3% 가량이다. 누적 전세임대부채는 올해 5조8000억원, 내년 6조9000억원, 2017년에는 8조9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선방안은 사업시행자가 기금 대출을 하지 않고 기금운용 및 임대관리 위탁을 받는 수탁자 지위를 갖게 된다.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사업방식은 지금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전세임대 관련 자산 및 부채가 사업시행자 고유 계정이 아니라 기금계정으로 분류돼 LH 융자금(대출채권)이 입주자대여금(대출채권)으로 변경된다. LH는 기금의 전세임대사업 대행 역할만 수행해 전세임대 관련 자산·부채가 LH 회계로 인식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또 LH의 전세 임대보증금 채권을 모두 기금에 양도하고 LH의 기금 채무를 면제해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조6000억원의 전세임대 부채 중 올해 2조4000억원의 채권을 기금에 우선 양도하고 내년에 나머지 2조2000억원을 넘기기로 했다.

LH는 전세임대 부채가 기금으로 모두 넘어가면 금융부채 비율이 현행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LH의 부채는 약 141조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철도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국토부의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에 포함됐다.

LH는 이달 중순까지 자구노력과 사업구조조정안을 포함한 재무구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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