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대부업체"… 서울시, 지난해 고금리 등 1636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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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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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부업체 점검결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2966개 대부업체에 대해 7차례 현장점검을 벌여 163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조치 내용은 △폐업유도 등 행정지도 890개소 △등록취소 280개소 △과태료 부과 431개소 △영업정지 35개소 등이다.

시는 장기적 경기 불황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로 대부업 등 사금융 이용시민이 증가할 것이라 판단, 작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체들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로부터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나 민생침해 신고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을 통해 서둘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대부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증가에 대한 시민피해구제도 적극 실시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대출 스팸문자 및 전화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미등록대부업ㆍ대부중개업체)의 집중단속도 나선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시는 올해 '민생침해 눈물그만'을 선언하고 불법대부업 서민피해의 다각도 예방책을 가동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 이상 불법 대부업체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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