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13일 말레시아인 탱모(26)씨를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탱씨는 지난 6일 오후3시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체크인(대한항공)카운터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책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신용카드 5매를 이용하여,항공권 티켓 및 면세점에서 명품 손목시계등 합계금 약 3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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