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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교통사망사고 발생 버스회사에 대하여 안전 회복시까지 엄정 단속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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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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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청,사망사고 발생 버스 회사 안전회복시 까지 단속강화

(청장 이상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운행해야 하는 대중교통 버스가,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안전운행을 하지 않고 교통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수업체에 대해 ‘재난 수준’의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경찰서 교통간부 대책회의를 가져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이 회복 될 때까지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A운수 업체의 노선버스는 지난 6일 계양구 작전동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케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한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A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교통사고 요인이 되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정지선 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 준법운전 습관이 정착되고 안전이 회복될 때까지 엄정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으로 인해 교통정체 및 이용승객의 불편을 야기하는 상황에서는 캠코더와 휴대폰을 활용하여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촬영하고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운전자에게 고지한 뒤 차고지 회사를 방문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법규위반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재난 수준 교통사고’로 규정 짓고,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히고, 대중교통 버스 기사부터 솔선수범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버스 단속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지체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버스에 탑승한 시민들께서 양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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