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징수한다. 세종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억 5,100만원(1만 572건)을 부과했고, 최근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고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같은 때(1만 16건, 8,900만원) 보다 556건, 6,200만원(70%)의 세액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및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대비 50% 인상된 세율 조정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인허가 등)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기존 방식대로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문미영 부과담당은 “시민 여러분께서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화문의 : 세정담당관실 부과담당(044-300-3523)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