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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으로 함유된 사용금지 성분 위해평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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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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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검출허용한도 미설정 사용금지 성분의 위해평가 실시 근거 신설 △미생물한도시험법 개선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용어 통일 등이다.

이는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경우,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한 후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참고로 제조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유래하여 검출될 수 있는 납과 비소 등의 사용금지 성분 중 일부는 위해평가 등을 거쳐 극미량으로 제한하는 '검출허용한도'를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과학적인 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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