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서민생활 밀접시설의 내진성능 평가가 의무화되는 등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선 시설물 내진성능평가가 의무화된다.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내진성능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관리주체가 필요시 선택과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이행 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또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가 마련됐다.
1·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기존의 무상 안전점검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소규모건축물·교량·옹벽·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는 다음달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올해 총 1700여개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총 1만5000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간 3000곳씩 5년 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김형렬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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