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는 13일 부터 지하철 수원분당선 망포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병적 증명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교육 제증명 등 54종이며, 오전9시~오후9시까지 연중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내달 1일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기존 400원에서 200원으로 50%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민원수요가 많은 장소를 위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시민의 편익과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총 31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과 경기도청 관내 4개 구청에 설치된 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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