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도축장은 도축단계에서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용하는 도축장으로 위생관리 시설 위주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에 동물복지 요소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되려면 운송차량에서 안정장치를 사용해 동물을 내린 후 해당 동물에게 맞는 시설에서 일정시간 머무르게 하고 도축해야 한다. 몰이용 전기봉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숨이 완전히 끊어진 다음 축산물의 해체작업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개 도축장에서 지정신청을 받아 현장 심사를 거쳐 두 곳을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했으며 한 곳은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과정에서 부상이나 스트레스를 줄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동물 복지 향상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지정한 동물복지 도축장을 매년 정기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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