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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복지 도축장 1·2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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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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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남 김해의 부경축산물공판장과 김해축산물공판장을'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처음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물복지 도축장은 도축단계에서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용하는 도축장으로 위생관리 시설 위주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에 동물복지 요소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되려면 운송차량에서 안정장치를 사용해 동물을 내린 후 해당 동물에게 맞는 시설에서 일정시간 머무르게 하고 도축해야 한다. 몰이용 전기봉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숨이 완전히 끊어진 다음 축산물의 해체작업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개 도축장에서 지정신청을 받아 현장 심사를 거쳐 두 곳을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했으며 한 곳은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과정에서 부상이나 스트레스를 줄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동물 복지 향상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지정한 동물복지 도축장을 매년 정기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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