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개정 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및 기업들(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2016년 8월)에 파기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 5개국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개인식별번호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국의 다양한 개인식별번호 운영정책 경험은 국내 정책 추진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호 KISA 정보보호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각국의 다양한 정책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개인식별번호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선진국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행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등록해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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