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대형유통업소, 정육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업소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각종 계량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점검결과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수평불량 등 단순위반에 대해서는 개선후 사용토록 조치하고, 저울의 눈금조작 등 중대위반 사항은 고발조치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저울에 검정필증 및 정기검사 필증이 부착되어 있는지, 빈 저울의 바늘이 ”0“점에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상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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