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놓치면 안 될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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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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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 연금저축' '신용카드 연금저축' '신용카드 연금저축'


연말이 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연말정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비교해, 만약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는 걸 말하는데요.

연말정산 항목,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신용카드와 연금저축! 이 2가지만이라도 잘 챙기시면 여러분 통장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함께 보시죠.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총 연봉의 25% 초과 금액부터 15% 공제되고, 반면 체크카드는 그 2배인 30% 공제됩니다.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 소득공제를 위해 많이 활용하는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이죠. 하지만 현재의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장기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죠.

또.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총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와 미가입자 환급금은 약 30만 원, 총 연봉이 8000만 원인 경우는 약 100만 원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자신의 연봉이 5000만 원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상품이 효과적이지만 그 이하라면 이 상품이 꼭 필요한지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오늘 보신 핵심 포인트는 꼭 챙기시고 세금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TIP[사진=이수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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