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에 따르면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도내 14개 소방서별로 매월 1회씩 날짜를 정해 실시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타 시·군 소방서에서 개최되는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것으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은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다만, 국외 체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충남도 14개 소방서에서 매월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서별로 달라 영업주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방문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