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1/13/20140113105111410285.jpg)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세계적인 생명공학기업인 서모피셔 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 Inc)의 라이프 테크놀로지스(Life Technologies Corporation) 인수에 대한 주식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세포배양관련 제품, 유전자 연구 관련 시약 및 기기, 실험실 소모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세계적인 생명공학회사다.
이들은 생명공학 연구분야 중 분자생물학, 단백질생물학, 세포배양, 이식진단분야 등 61개 상품시장에서 중첩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모피셔는 지난해 4월 14일 라이프 테크놀로지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8월 21일 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일부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계약한 체결에 따라 사실상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대부분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낮거나 국내 판매액이 소규모여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두 회사의 결합 건은 글로벌 대형 M&A로 미국·일본·중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러시아 경쟁당국에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이어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배지‧혈청제품 등에 대해 매각을 조건으로 동의명령을 조치했다”면서 “미국에서도 당해 제품을 중심으로 동의명령 절차를 진행 중으로 우리도 생명공학산업 관련 수요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