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중국인의 ‘혀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농산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점검을 강화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중국 농업부는 고독성 농약 구입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농산품 생산부터 유통ㆍ판매까지 전단계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13일 런민르바오(人民日報)에 따르면 중국 농업부는 올해를 ‘전국 농산품 안전 관리감독의 해’로 정하고 농약, 살충제, 비료, 사료 및 그 첨가물 등에 대한 등기등록제, 구입실명제, 심사비준관리제도 등을 도입해 고독성 농약관리 및 경영 규범을 더욱 엄격히 지정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부는 비료와 농약 등에 대한 생산 허가제를 전면 시행해 생산경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독성 농약을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실명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판매처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또 농산지 특히,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종식부터 배양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全) 생산단계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산지 증명 및 원산지 이력 추적관리제도 등을 통해 '생산 문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농업부는 지방의 대표적 농업 기업과 농민전업합작사 등을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농산품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시장 판매 등의 전 과정을 추적해 관리하고, 향후 이러한 관리감독 제도를 축산품에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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