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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미국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향상 위한 ‘한-미 FTA 원산지 검증대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원산지 검증 일반사항과 미국세관의 검증절차 등을 비롯해 정보제공 요청내용 및 원산지 결정기준별 서류작성방법이 수록됐다.
세관은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FTA 포탈시스템(fta.customs.go.kr)에 등재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특히 한국에서 생산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서류 등 준비 부족으로 FTA 특혜관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미국 세관의 실제 자료제출 요구 사례를 담았다”며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 8개월이 경과해 FTA 활용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미국 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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