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부동산관련 증명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정보를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고 관리해 왔다.
이에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는 불편과 이로 인한 수수료 등 비용적 부담이 있었으며, 부동산 증명서간 입력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정보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으로 민원발급의 처리시간 단축, 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한눈에 각종 부동산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부동산 행정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급방법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발급 이외에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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