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난임(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 가구다.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의 경우 1회에서 최대6회까지 1회당 60만원에서 180만원 범위내 지원되며, 인공수정의 경우 1회에서 3회까지 1회당 50만원 범위내 지원된다.
특히 군은 6회 시술 후 임신이 안 된 부부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비를 자체군비로 2회 추가 지원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60명에게 6.700 만원을 지원해 13명의 난임부부가 아이를 갖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출산·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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