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까지 식품위생관리법으로 관리돼 왔던 순대, 수육, 족발 제조업체들이 법 개정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리를 받게 됐지만 시설이나, 위생관리기준 면에서 아직 부족한 업체들이 많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공실과 원료처리실, 보관실 등 작업장별로 구분을 하고, 각종 온도관리 유지시설과 조도관리, 작업장 내 소독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이런 세부 시설기준을 알고 있는 업체는 별로 없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지난 3일 도내 103개 식품제조가공업체(가열양념육, 식육추출가공육 제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한 업체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 지도사항은 영업장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축산물 표시기준, HACCP 등이다.
허섭 연구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까지 영업허가를 전환하고 2015년 10월까지 제조시설 등을 보완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라며, “해당 기간 안에 모든 제조업체들이 관련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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