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교비회계에 손실을 끼친 A씨에 대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적용,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의 30% 이상에 대해 회계부정한 사실이 관할청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 별도 시정요구 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계고 및 청문을 거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A씨가 강의용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을 부당 발주하고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50억원 가량 교비회계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SDU의 444개 과목 강의용 콘텐츠 제작용역을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법인부설 평생교육원과 배우자·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고가로 체결하도록 해 45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또 자신의 전용차량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용은 물론, 총 425회에 걸쳐 대학 법인카드를 개인 식대로 사용하는 등 교비 3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석사학위만 소지해 전임교원 자격에 미달하는 자신의 며느리 채용도 학교에 지시, SDU는 지원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평가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며느리를 채용했다.
A씨는 친인척 소유 미분양 건물을 주변시세보다 18억원 비싼 45억원 구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는 SDU 전 총장 B씨가 교비회계에 손실을 입힌 건으로 지적되면서 지난달 26일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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