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 이전 및 확장하는 기업으로 제조업, 석탄광업 이외의 광업, 관광레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50억원 한도), 운전자금(5억원 한도)을 저리 융자해 주는 방식이다.
권혁인 공단 이사장은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기타 관련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mireco.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공단 지역진흥실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