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 담합' 김중겸 징역1년6월·서종욱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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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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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도업체 벌금 7500만원씩… 임원진도 징역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징역2년을 구형하고 각 회사별로 벌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열린 김 전 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대형건설사들이 거대 카르텔을 구성해 경쟁질서를 해친 중안 사안"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은 1990년 서해안고속도로 공사, 2004년 지하철7호선 공사, 2009년 인천도시철도공사 등에서 담합을 벌이는 등 고질적·구조적으로 입찰담합이 이뤄져 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 관련자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쳐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에 대해서는 "담합에 적극 나서지는 않았다"며 벌금 3000만원~5000만원을 구형하고 이들 업체의 임원진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앞서 이들 건설사는 4대강 사업 당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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