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女연예인’ 수사 검사, 해당 의사에 압력 의혹?… 대검, 감찰 실시

  • 피의자 민원 해결 위해 무료 재수술·수술치료비 변상 요구 의혹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연예인을 구속 수사했던 검사가 수사를 받은 연예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의사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3일 현직에 있는 A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감찰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A검사는 2012년 9월 연예인 이모씨(32·여)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구속수사한 뒤 기소했고 이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이씨는 구속 전 받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자신을 구속했던 A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검사는 이씨를 수술한 성형외과 원장 B씨를 만났고 이후 B씨는 이씨에게 재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기존 수술비, 추가 치료비 등 1500만원 정도를 변상했다.

이 과정에서 A검사는 자신의 계좌로 이 돈을 받아 이씨의 지인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현재 검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계좌도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프로포폴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감찰을 받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40)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수사 중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매형을 소개해 준 혐의로 감찰을 받았다.

이후 박검사는 면직처분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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