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을 추진된다. 또 성인사이트 접속 유도 등 불법 스팸에 대한 대응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중앙행정기관·16개 광역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의 소비자 시책을 모두 포함한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의 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 내 금융용어를 개선하고 금융투자상품 표준약관을 정비해 불공정약관을 사전 방지하도록 했다.
대부업체의 피해유발 사례는 지난 2012년 4월 설치된 금융감독원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하고 금융위가 신용회복 및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
통신분야는 불법 스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수준을 평가해 발표한다.
평가요소는 이용자보호를 위한 조직・인력 운영현황 등 관리체계와 이용자 불만 예방, 처리수준, 이용자 만족도 등이다.
스팸 유통현황은 분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을 차단하는 등 불법스팸에 대응한다.
아울러 오픈마켓·포털사이트 등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모바일쇼핑몰의 중요정보 표시기준을 정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말 세운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포털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음악·영화 등 디지털콘텐츠 유통채널(포털·IPTV 등)의 부당한 대금청구 등 부당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주요 웹사이트(포털・게임 등)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불법적 접근 차단을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진행한다.
공정위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약관법 준수 모범기준에 따라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을 통한 외국업체의 불법 다단계판매 억제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사이트 폐쇄 조치 및 검·경에 수사가 의뢰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해서는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건전성 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임직원에 대한 대출 금지 등 할부거래법 개정이 연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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