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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마스터플랜> 농기계 에너비 효율 의무표시…e몰 단위가격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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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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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1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농기계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및 효율등급이 의무 표시된다. 또 단위가격표시제는 백화점·대형마트 매장과 연계된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16개 광역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의 소비자 시책을 모두 포함한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생필품뿐만 아니라 공공요금・학원비 등 서비스 부문 등 모든 분야의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격정보 포털시스템 구축을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농기계에도 에너지 소비효율 및 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현행 생필품 가격정보시스템(T-Price)을 고도화한다.

특히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표시제는 이들 매장과 연계된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은 휴대폰 소액결제 시 당해 결제금액 뿐만 아니라 당월 누적 이용금액을 함께 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는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식품 분야의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분석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채널을 구축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원은 소비자교육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다문화가정용 다국어교재, 장애인용 수화동영상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재도 발간키로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와 소비자단체는 노인복지관・다문화가족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노인·장애인·결혼이민자·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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