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납부서비스'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는 책임보험가입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와 도로점용ㆍ하천점용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 내야했다.
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 시행으로 조회, 납부가 가능해 졌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없다"며 "홍보활동을 펼쳐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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