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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광역시장(사진=연합)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시(시장 강운태)가 인프라 공룡으로 불리는 호주 맥쿼리사가 대주주로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사업자를 상대로 한 승소 판결과 별도로 공익처분 등 추후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13일 오전 시 간부회의에서 "맥쿼리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 시민의 권익을 지켜낸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며 "승기는 잡았지만 지금부터 관리 운영권 매입과 공익처분 등 모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법원에서 이미 자본구조를 왜곡한데 대해 원상회복하라고 명령을 내린 만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며 "관리 운영권을 매입하는데 있어 해당 관청에서 명령을 내리면 9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고 그 안에 원상회복 안하면 사업자를 취소, 80%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공익처분제도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시장은 "자본구조를 왜곡시켰다 점, 엉터리 통행량 예측, 시중금리를 반영하지 않은 계약, 이로 인해 공익에 현저히 반하고 있는 점 등이 공익처분에 상당한 사유가 된다"면서 "관련부서는 절차에 따라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협약 당시 2011년도 광주 인구가 230만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지금 인구가 148만명"이라며 "통행량 역시 9만4088대로 예측 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3만7663대로, 협약에 의거해 예측 통행량의 85% 미만이 되면서 해마다 수백억의 통행료를 혈세로 물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맥쿼리 측에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393억원, 무상사용 기간인 2028년까지 5249억원의 수익보조금을 챙겨줘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 시장은 "협약 당시보다 현 시중 금리가 상당히 하락했음에도 당시 금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도 공익 저해"라며 "누가 보더라도 공익에 현저히 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맥쿼리 측에 부당 이득분 1401억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추가로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병우)는 지난 9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 광주순환도로㈜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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