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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외수입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간단e납부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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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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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4일부터 고지서 없이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려면 고지서를 지참, 은행창구나 공과금전용수납기를 이용해 내야했다.

또 한정된 신용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은 즉시 수납 처리돼 납부자가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홍보활동을 펼쳐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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