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ETF 상장폐지 기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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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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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올해부터 상장지수펀드(ETF)가 관리종목 지정 및 강제 상장폐지된다. 

규정은 ‘ETF의 해당 반기 말 현재 자본금 또는 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장지수펀드의 반기 하루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이다.

이는 소규모 ETF 난립을 방지하고 투자자 부담 비용의 합리화를 위한 당국의 조치이다.

그러나 운용업계는 이 규정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상장폐지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ETF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운용사 관계자는 "ETF는 업종과 시장 상황에 따라 설정액이 변동된다"며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요건에 맞추지 못했다고 규제를 가하는 것은 증시 사이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ETF는 일반 펀드와 같이 설정과 환매로만 거래가 이뤄져 거래대금이 미미한 경우도 있어 ETF 특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규제와 함께 성장동력 대안으로 내놓은 합성 ETF가 활성화는커녕 1년도 채 안 돼 축소 위기에 놓여있다.

일부 합성 ETF 설정액이 상장 초기 300억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50억~60억원대로 줄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단순한 상품구성으로 인한 쏠림 투자 완화를 위해 내놓은 상품이 당국의 규제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물론 펀드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운용 효율성 등의 저하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펀드의 난립을 막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투기적인 쏠림현상 등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펀드마다 특성이 다르고 운용 전략이 다른데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로는 합성 ETF와 같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무리한 규제보다는 시장을 활성화할 방법을 찾아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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