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3주 시간을 주면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도록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 변호인이 문제삼을 일이 없도록 깨끗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최근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일반인 트위터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또 "트위터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면서 "빅데이터 업체의 정보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검찰이 최종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오는 27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빅데이터 수집업체의 자료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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