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6월11일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된 직후 구청장 응접실의 전화기를 이용해 누군가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에게 전화를 건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구청장 응접실과 송씨 휴대전화 간에 통화가 이뤄진 시각은 서초구청 내 OK민원센터 김 모 팀장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직후 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팀장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기 직전 구청장 응접실에서 김 팀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기록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구청장 응접실에 있던 누군가가 김 팀장에게 정보 조회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송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지시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3부 장영수 부장검사(24기)와 주임검사인 오현철 부부장검사(29기)가 16일자로 인사를 통해 중앙지검을 떠나게 되면서 수사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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