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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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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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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납부 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전면 실시키로 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려면 은행을 방문, 납부고지서를 공과금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서 납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이나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특히, 은행 방문 없이도 인터넷(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 할 수 있고, 신용(현금)카드로 납부 할 수도 있다.

이번 간단 e납부서비스 시행으로 복잡한 입력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 간단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해져 현금 납부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최동순 시 세정과장은 “간단e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납부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외수입을 납부하게 되면서 민원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세입증대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세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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