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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 회장, 혐의 대부분 부인… "사기 CP발행 지시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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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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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그룹의 부실한 재무상태를 숨긴채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9)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윤 회장 등 웅진그룹 경영진 7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윤 회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사기성 CP 발행'이라는 말에 정신상태가 혼미할 정도다. 어떤 경우도 비리·불법을 지시하거나 명령한 경우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회장 변호인은 이어 "2차로 발행된 CP 198억은 실무 직원이 발행한 것으로 발행을 지시했거나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웅진플레이도시에 240억을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준 배임 혐의와 웅진캐피탈에 무담보로 계열사 자금 268억원 상당을 빌려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윤 회장 등은 2012년 7월~9월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회장은 또 2009년 3월~2011년 6월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해 회사 측에 592억5000만원의 손해을 끼친 혐의와 함께 2011년 9월~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의 회사 자금을 웅진캐피탈에 불법 지원해 968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으로 좌지우지될 사건은 아니다"며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위주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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