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최근 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전 금융권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이 급증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하려는 악성코드 등도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들도 모든 전자금융 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전자금융 증가에 악성 코드 급속 진화
13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뱅킹 고객은 4배 이상,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금액은 약 3.6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인터넷뱅킹 고객수는 8792만명, 이체금액은 3079조원에 달한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인터넷뱅킹에서 차지하는 모바일뱅킹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인터넷뱅킹에서 차지하는 모바일뱅킹(건수) 비중은 41%에 달한다.
은행 업무 처리에서 차지하는 비대면채널의 비중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88.4%이다. 은행이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객의 편의는 물론이고 업무 효울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을 활성화시킨 결과다.
문제는 전자금융 활용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따른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안랩에 따르면 2012년 30여건에 불과했던 스미싱 악성코드가 지난해 11월 기준 4600여건으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시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까지 바꿔 돈을 가로채는 악성코드까지 발견돼 은행권과 IT업계에 비상이 걸렸었다.
◆ 뛰는 금융권 위에 나는 악성코드
은행권도 전자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게 사실이다.
한 시중은행의 정보보안 담당자는 “24시간 관제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악성코드 등이 발견될 시 바로 분석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만, 단순히 솔루션만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고 100%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의 보안담당자는 “악성코드와 보안은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보안업계에서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 나와도 보안이 뚫릴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전산대란 발생 후 금융권에서 인터넷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 내부업무망과 외부인터넷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IT보안 업계에서도 조금 더 경쟁력있는 솔루션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다만 금융권의 보안의식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기 바란다는 요구도 있다.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는 “전자금융 사고는 금융사와 보안업계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보안을 강화하면 소비자의 편의가 떨이지고, 이에 따라 금융사의 수익도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보안을 위한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고 하는데, IT업계에서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안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 당국, 2월까지 모바일뱅킹 실태 조사
금융당국 역시 금융사들에 IT보안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금융회사의 IT보안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대책’ 및 ‘IT내부통제’와 ‘이용자 PC보안 대책’을 중점 검사한 것이다.
그리고 2월까지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뱅킹 실태를 조사한다. 송현 금감원 IT감독국장은 “지난해 대형 전산사태를 거치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각 금융사들이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모바일뱅킹 역시 인터넷뱅킹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보안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IT담당 인력을 보강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보안연구원은 “금융위원회의 금융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융전산보안협의회의 상설화 및 역할을 확대하고, 금융보안 전담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 상호 협력체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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