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시공업체인 D건설 등 2개 업체에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례금, 월정금,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모두 6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외에 돈을 건넨 시공업체 관계자 등도 추가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주 방폐장은 지난 2010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연약 지반 문제로 올해 6월로 연기됐다.
공사비도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늘어난 5332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경찰은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발주처와 시공업체, 시공업체와 하청업체간 금품이 오간 혐의를 포착해 지금까지 약 3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며,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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