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세종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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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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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치안질서를 위한 세종경찰서(서장 박종민)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13일부터 세종정부청사 총리실 인근 상가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인근 상가인 세종마치, 세종1번가 주변 도로 구간에서 점심시간대(11:00~14:00)에 집중 실시한다.

이는 정부청사 2단계 이전으로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 및 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점심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통행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 것이다.

특히 세종시로부터 이동식 영상차량을 협조 받아 현장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며 교통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종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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