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동양그룹의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 회장은 또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김 전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이 전사장은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다.
검찰은 14일 오전 1시16분께 구속영장을 집행해 현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한편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 발행액은 2조원 이상,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채권은 1조5776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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