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0만원대 조의금 받은 세무공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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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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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조의금 1100만원을 받은 국세청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으로 일하다 해임된 정모씨(59)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10년 부친상 당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신창현 전 감사로부터 조의금 1100만원을 받아 해임처분됐다.

신 전 회장은 이에 “세무조사가 마무리돼 감사인사를 하고 조의도 표할 겸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지난 2012년 5월 해임된 정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씨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정씨는 징계를 받기 전까지 거액의 조의금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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