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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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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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문병욱(62) 라미드그룹(전 썬앤문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회장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 지하의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라마다호텔은 2009, 2012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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