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9억 2천5백만 원보다 55.3% 가량 늘어난 규모이다.
이는 올해부터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91년부터 현행 적용세율로 조정된 후 세율변동이 없었으나, 그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만에 현행 대비 50% 일괄 인상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등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인․허가(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 세율로 적용되며, 읍면지역은 4,500원부터 27,000원, 동지역은 7,500원부터 45,000원, 인구 50만 이상인 청주시는 18,000원부터 67,500원이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 14억 7천만 원, 충주 3억 5천만 원, 제천 2억 4천만 원, 청원 2억 2천만 원, 음성 1억 9천만 원, 진천 1억 2천만 원 순이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 경과 때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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