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헷갈릴땐 동영상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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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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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쏭달쏭 연말정산 상담 10가지 동영상 연맹 홈페이지에 공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택시기사를 하는 아버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가정주부인 어머니와 다 같이 살다가 분가한 아들(근로소득자)이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만 60세 미만 장인‧장모의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사위가 받을 수 있을까.

이 처럼 헷갈리기 쉬워 선뜻 대답하기 힘든 연말정산 관련 질문 10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짧은 동영상 10개가 공개된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상담질문이 많은 10가지 분야를 추려 쉽게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제작,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와 모바일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는 소득공제가 확대 적용 되는 게 거의 없어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이 환급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가급적 쉽게 설명하고 적법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 세금환급을 많이 받도록 돕기 위해 동영상을 만들게 됐다”고 제작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제공하고 있는 <납세자연맹의 만든 알쏭달쏭 연말정산 상담 동영상 10개>의 목록.

1. 소득 있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공제받아도 될까요?
2.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60세미만 부모님의 의료비ㆍ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가요?
3.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있는 부모님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4.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공제받아도 되나요?
5.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6. 다른 형제(삼촌)가 공제받지 않은 조부모님을 공제받아도 될까?
7. 부모님이 공제 받지 않은 동생 교육비공제 받아도 되나?
8. 맞벌이 아내 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능한가요?
9.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차남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0.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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