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외수입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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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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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지방세에 이어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일괄 조회·납부 가능한 새로운 납부체계가 구축돼 시민들의 납부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경기도 고양시는 14일부터 고지서 없이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했지만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전국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건설관련 부담금, 기타 특별회계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돕고 시의 세입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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