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소방서(서장 김권운)가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광명에서는 지난해 화원방치(부주의)로 추정되는 2건의 화목보일러 화재로 4천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보일러 과열이나 불티비산, 연통과열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일상적인 점검만 충분히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방서는 통장 및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화재취약대상(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을 직접 방문, 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을 위해 보일러가 과열되지 않도록 적당량의 연료를 넣고 보일러와 연통 주변에 땔감과 같이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적치 금지 및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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