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택배 피해 본 윤 씨…'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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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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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택배·선물세트·상품권·한복·해외구매대행 등 소비자 피해 당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충북 청원에 거주하는 윤모 씨(30대)는 설 명절 전 한복 모자와 복주머니를 주문했다가 택배피해를 입었다. 택배배송 기사가 윤 씨 집으로 배송하지 않고 주변 문구점에 맡겨 물품이 분실된 것. 윤 씨는 집에 사람이 있었는데도 엉뚱한 곳에 맡겨 설 명절 용품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 서울에 사는 유모 씨(20대)는 해외구매대행으로 의류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배송 받은 의류가 새것이 아닌 중고품이었던 것. 하지만 해당 업체의 답변은 황당했다. 반품은 받아줄 수 있으나 환불에 따른 배송비를 별도 청구했기 때문이다.

# 서모 (30대)씨(30대)는 주유소에서 주유 상품권을 사용했다가 남은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주유소에서 5만원 상품권 2매를 사용한 서 씨는 권면금액의 60%이상인 6만원을 지불했으나 잔액 환급을 거절당했기 때문. 서 씨는 “해당 업체에 항의했지만 사용금액이 개별 상품권의 60% 이상이 아닌 관계로 현금 잔액 환급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서비스·선물세트·상품권·한복·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 명절 전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유형이 많았다. 또 택배회사가 배송을 지연해 음식이나 선물 등을 명절날 제때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다.

선물세트 배송으로 인한 피해도 눈에 띈다. 주로 상하거나 전시용으로 진열된 있던 선물세트가 배송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로 구입한 선물세트가 배송 지연되거나 구매 취소로 인한 환급 지연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상품권의 소비자 피해도 두드러졌다. 상품권 소비자 피해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했으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한복이 안 오는 경우, 상품 하자에도 교환이나 환불 등을 거절당하는 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이 소비자 피해사례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설과 같은 명절 기간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 지연 사례가 많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2주)를 갖고 배송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패·변질이 우려되는 음식·농산물 등의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 이용이 필요하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고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다. 배송된 운송물은 인수 시 택배직원 앞에서 파손 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한다.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하도록 알렸다.

주문 전에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의 보상 기준 등도 꼼꼼하게 살펴야할 부분이다.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셜커머스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상품권은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사용가능한 가맹점 수나 가맹점의 정상 영업 여부 등도 챙겨봐야한다.

해당 판매업자가 오랫동안 영업을 했는지, 사업자등록 여부, ‘에스크로(전자결제대행 사업자)’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거래안전장치 확인도 팁이다.
 

<소비자상담센터>


마지막으로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를 지향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이나 발행일자 등을 확인해야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을 요청 할 것”이라며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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