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한 △원격의료허용불가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은 영리병원 수순과 대척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병원협회는 14일 "원격의료는 시행해야 한다면 국내 의사밀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규정과 제한을 둘 것과 의료기관 자법인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발표된 정책인 만큼 어려운 의료법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도와주는 제도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가 및 건정심 개선 등 건강보험현실화에 있어서 의사협회와 입장을 함께했다.
병원협회는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며 첫 단추가 잘못꿰어진 상대가치 수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매년 계속되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정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매년 물가와 인건비 인상에 맞춰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협에 협의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총파업과 관련해 병원협회는 복지부와 의협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되는 사항을 지켜본 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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