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국 네티즌 피해금액 26조, 네트워크 피싱이 주요 이용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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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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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중국 네티즌들의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491.5억 위안(약 2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네트워크 피싱 피해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북경에서 개최된 '2014년 중국 인터넷 산업'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2013년 중국 네티즌의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491.5억 위안(약 26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新华网(신화망)'이 밝혔다. 그 중 네트워크 피싱 피해사례가 대부분이다.
 
신화망은 "다양해지는 인터넷 산업으로 인해 스팸문자, 악의적인 수단을 이용한 불법 휴대폰 비용차감, 인터넷 사기 등 보안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온라인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기업들은 사용자 계정은 곧 시장이라는 특성을 이용, 각종 수단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며, 심지어 불법적인 가입수단을 도입하므로 결국 네티즌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또 12321고발센터, 중국 인터넷 협회와 光芒网(www.comon.com)이 연합해 작성한 '중국 네티즌 권익보호 보고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2013년 중국 네티즌이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491.5억 위안(약 26조2000억원)이며, 100위안 이내의 손실을 본 네티즌은 54.8%, 600위안 이상의 손실을 본 네티즌이 13.4%이라고 발표했다. 

특이한 사실은 휴대폰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데스크톱, 노트북 사용자들보다 휴대폰을 통한 피해자들이 훨씬 많았으며, 인터넷 쇼핑몰이 제일 위험한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터넷협회 사무차장 石现升(석현승)은 “네티즌 권익보호는 인터넷 발전의 기본시책이며, 따라서 권익보호가 첫 째, 기술의 발전은 두 번째이다. 앞으로 중국 인터넷협회는 강대한 보안체제 건설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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