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14일 3년전 간통 현장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각종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남편과 부인의 친구가 간통'했다는 동영상 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간통 당사자인 B씨는 동영상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13일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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