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통 현장 동영상 유출 혐의 최초 유포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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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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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현장 동영상 모자이크 [사진출처= 뉴스와이 방송 영상 캡처]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경찰이 간통 현장 동영상 유포 혐의 용의자를 소환 예정이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4일 3년전 간통 현장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각종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남편과 부인의 친구가 간통'했다는 동영상 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간통 당사자인 B씨는 동영상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13일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주요 SNS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해당 동영상을 삭제 요청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A모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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