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땅 실소유주 전두환' 내용 담긴 처남 이창석 유언장 법정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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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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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경기도 오산 땅의 실재 주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창석(63)씨의 유언장이 법원에서 공개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씨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0)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씨는 '오산 땅의 70%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소유'라는 내용의 유언장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유언장에 따르면 '오산땅 매매대금이 세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이씨가 대표로 있는 성강문화재단 120억원, 이순자 여사 110억원, 장남 재국씨 30억원, 장녀 효선씨 60억원, 차남 재용씨 90억원, 삼남 재만씨 60억원, 이씨의 둘째 누나 이신자씨 10억원으로 나눈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부친께서 전 전 대통령에게 오산 땅의 상당부분을 넘기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부친에게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 전체를 내가 부담하면서 나머지 30% 몫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6년 9월 이전에 교통사고를 2번 당한 적이 있다"며 "사고 이후에 확실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유언장 작성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건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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