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코어콘텐츠미디어가 가수 이승철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과 관련해 고소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어 측이 제작한 음원을 이승철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어콘텐츠미디어에 따르면 이승철 측은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제작사 승인 없이 자신의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 판매했다.
이와 관련해 유통사인 CJ E&M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3년간 백엔터테인먼트가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의 음원을 단독으로 정산을 받았다고 전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 관계자는 "이승철은 가창에 대한 권리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 권리는 코어 측에 넘기는 것이 맞다.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음악저작물 분야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및 음악저작물 유통질서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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